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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에서 "누가 어떤 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한가" 하는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.
잘 나누면 환급액이 늘어나고, 잘못 나누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.
이번 글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에서 유리해지는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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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인적공제 – 부양가족은 누구에게?
부양가족 1명은 반드시 한 사람에게만 공제 적용할 수 있어요. 가령 자녀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환급금 면에서 유리합니다. 단, 부양가족이 **직계존속(부모님)**인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해요.
2. 교육비·의료비 공제 – 누가 부담했는지가 핵심
자녀의 학원비나 병원비처럼 실제로 돈을 지불한 사람이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.
- 예: 아내 카드로 병원비 결제 → 아내가 공제 적용 가능
- 단, 자녀가 공통 부양가족이라면 어느 쪽이 받아도 무방하지만, 소득이 높은 쪽이 받는 것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.
💡 팁: 카드 사용내역이 중요한 만큼 지출 계획부터 나눠서 설계하는 것이 좋아요.
3. 신용카드 공제 – 각각의 25% 기준 넘겨야 공제!
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액 공제는 각자의 총급여의 25%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. 따라서 한 쪽만 몰아서 쓰면 한 명은 공제를 받고, 다른 한 명은 못 받는 상황이 되기도 해요.
✔️ 전략: 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5%를 넘길 수 있도록 둘 다 일정 금액 이상 분산 사용하거나, 소득이 낮은 쪽이 공제를 목표로 몰아 쓰는 전략도 고려해보세요.
4. 연금저축/IRP – 따로 공제받는 게 유리
연금저축과 개인형 IRP는 각자 한도(최대 700만 원)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한 사람이 몰아 넣는 것보다 부부가 나누어 불입하는 게 절세 효과가 커요.
- 예: 남편 400만 원 + 아내 300만 원 → 둘 다 소득공제 받음
5. 공제 전략 총정리
공제 항목 | 유리한 사람 | 주의할 점 |
부양가족 | 소득 높은 사람 | 중복 공제 불가 |
교육비/의료비 | 실제 지출한 사람 | 카드 내역 확인 필요 |
카드 공제 | 25% 초과 가능한 사람 | 소득 대비 지출 비율 중요 |
연금저축/IRP | 나누는 것이 유리 | 한도 초과 주의 |
마무리 – 부부가 함께 짜는 연말정산 전략
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협업이 핵심입니다. 올해는 서로의 지출과 소득을 미리 공유하고, 공제 항목을 적절히 나누어 설계해보세요. 그 작은 전략이 수십만 원의 환급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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